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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이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관계 부처와 29건을 확정해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현재까지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 가입자에게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건강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워치, 화재 발생 감지 관련 제품, 자전거 후미등 등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제품이면 20만원 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도 높일 예정이며, 구체적인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을 고려해 조정될 예정이다. 온라인 모집은 연회비의 100%까지만 허용된다.

공정위 측은 규제 개선을 통해 자유로운 마케팅 활성이 촉진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경쟁 활성화로 가입자 혜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카셰어링·렌터카 차량 영업 제한 구역 완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 연장 등이 개선방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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