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과 환급금 차 줄어, 보험계약자보다 보험사 이익기여가 더 높을 수도
생보계약 해지증가, ‘보험 전매거래’ 도입 논쟁 재부상 중

급격한 고령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생명보험의 해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해 계약자의 유동자금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험전매거래(이하 ‘전매’)’ 도입이 재논의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매거래 도입 여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지만, 포화 상태인 국내 생명보험 시장에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는 점은 동의하는 분위기다. 저출산으로 신규 보험 가입 수요는 줄고, 기존 가입자들은 고령화되고 있어 보험시장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미국, 독일 등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2018년 중국 역시 2년간의 시범 거래를 허용한 바 있는 만큼 국내상황도 생명보험 전매거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2009년 전매제도의 도입이 국내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전매는 생명보험계약의 계약자가 제3자인 투자자에게 자신의 생명보험계약을 매도할 수 있게 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이 거래를 통해 보험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이 아닌 전매가격을 받게 되고, 전매투자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계약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자료: 보험연구원
자료: 보험연구원

이때 전매가격이 해약환급금에 비해 높다면 계약자는 충분히 이러한 거래에 참여할 유인을 갖게 된다. 2018년 미국 전매시장의 규모는 가입금액 기준으로 약 3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실효되는 계약 중 전매시장에 유입되는 계약은 2018년 기준 약 0.25%에 불과하다. 또한 전매의 주 대상이 되는 보험은 종신보험으로 전매 대상이 되는 거래 중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점차 노년층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매제도는 타인의 사망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다. 소비자, 보험자 및 투자자 등 각 이해관계자에게 전매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결과들이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국내의 경우 아직 전매가 허용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포용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등의 추세에 따라 전매 허용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내 종신보험 시장의 포화 및 지속되는 경기부진으로 인해 종신보험 시장 자체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전매가 허용되더라도 전매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전하고 있다.

전매제도가 도입되면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전매회사에 넘기면 전매회사는 예상 해지환급금 이상의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는 이득이다.

전매회사가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뒤 가입자 사망시 보험금을 받아 해지환급금 이상의 금액을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 어려울 때 전매회사에 보험을 넘기면 현재 해약시 받게 되는 환급금보다 많은 돈을 받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은 결국 보험사의 이익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료 납입금과 환급금 차를 줄어 보험사의 안정적 자금 운영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혹여라도 전매제도로 인해 보험사의 유지율 상승을 유인 지급보험금 증가 등 보험사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염려는 보험사가 전매를 고려하여 보험료 산정시 반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사례의 경우로 보면 전매 투자자도 전매거래에 참여 시 투자자의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매투자자의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이 10~25%에 달한다.

생명보험 전매 리스크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사생활 침해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계약자의 조기 사망이 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계약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자의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의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보험 수요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전매에 대해 보험사의 가장 주된 우려는 프라이싱(Pricing)에 관한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망률 뿐 만 아니라 유지율(또는 해지율), 이자율, 투자수익률 및 사업비 등을 모두 고려하게 된다.

이때 보험사가 전매 도입으로 인해 Lapse Supported Pricing(해지율 감안한 보험료) 방식을 사용할 경우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보험 수요의 감소를 가져올 수는 위험은 있다.

전매거래는 타인의 생명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데다, 조기에 사망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전매제도 도입 이전에 충분한 여론 조사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과 감독방안 등의 규제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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