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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확한 보험 인수,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운영비 과오 집행 사례 등 1천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 미경작‧경작면적 상이 등 부정확한 보험인수 △보험모집인과 손해평가자가 동일한 경우 등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사례 △ 보험사업자 운영비 일부 과오 집행 등의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점검결과 부정확한 보험인수사례는 총 1091건으로, 벼 경작지로 기재했지만 아니었던 경우가 539건, 경작면적이 상이한 경우도 538건으로 확인됐다. 건축물 대장 미등재 축사가 발견된 경우도 10건, 사과와 배 등 과실수량 미확인도 4건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보험모집자와 손해평가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사례 50건,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중 인건비·제경비가 과다배분되는 등 운영비 과오 집행 사례도 86건 발생했다.

추진단은 부정확한 보험인수 등에 따른 보험료 반환추정액은 약 6100만원, 운영비 과오 집행에 따른 보조금 반환추정액은 약 44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추진단은 비대면 보험계약 체결, 농지대장 등 공공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보험가입 편의성을 제고하고,일부 양식수산물 보험가입 기준도 완화하는 등 재해보험이 농어업인에게 가입과 보상 에서 한층 두터운 보장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연재해 로부터 농어업인의 경영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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