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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상승 등 가계 이자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고금리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보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다고 9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18년 12월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22년 1월 상호금융회사에서 법제화(법률에 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22년 1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법제화됐다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를 선별해 6개월마다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한 추가 안내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 비교공시 제도를 개선해 활용도를 높인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고 수용률 및 이자감면액에 더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한다.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신용도 개선 경미'를 사유로 한 불수용 시 앞으로는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의 사유로 세분화해 안내한다.

은행권은 이달 말 공시되는 2022년 하반기 비교공시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한다. 비은행권은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개선 제도가 반영된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제도가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제도 개선으로 차주에 대해 연 2회 정기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금융기관들의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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