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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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검사 운영 원칙을 제재 중심 검사에서 ‘개선을 위한 검사’로 전환한다. 업무개선 유도 검사, 리스크 사전 제거 검사, 중요 리스크 집중 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제재보다는 개선에 초점을 맞춰 검사 직후 보고하는 귀임보고서와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검사서를 ‘금융회사 업무개선’ 중심으로 개편하고 검사 우수사례 및 우수 검사원 선정시 효과적인 업무개선 실적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정기검사 대상을 연초에 통지해 사전 예방 검사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년도 제기된 리스크를 연초 중점 검사사항으로 통지하는 한편, 이슈 부각시마다 수시로 점검사항을 통지 할 예정이다.

소통협력관 제도, 금융회사·시장전문가와의 소통 등을 통해 정보수집력을 강화해 상시감시 분석과도 연계한다. 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 불건전행위 등 관련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기동점검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중복적·관행적 검사에서 ‘저비용·고효율 검사’로 전환을 위해 회계법인, 계리법인, 법무법인, 신용평가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감소화를 추친한다. 내부감사협의제를 내실화하는 한편, 중점검사 요청사항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점검결과를 적절히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사기능별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한 검사효율성 높여갈 계획이다.

◇ 잠재리스크 사전 대응, 불공정·불건전행위 엄정 대응 예고

금감원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중점 검사한다. 금리 상승·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중점 점검해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취약회사에 대한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부동산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 등도 점검한다.

금융사고 발생원인, 업무 절차상 문제점 및 사고 보고의 적절성 점검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ㆍ계열회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 불법ㆍ불건전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불공정·불건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등 점검하고 금소법상 판매원칙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과 구속행위(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디지털금융, 플랫폼금융 등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비대면거래, 종합플랫폼(One-App) 확대 등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인증체계, 보안통제 등 전자금융 안전성을 중점 검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펀드 판매 등 신규 취급업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보험회사의 신제도(IFRS17 등)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의 올해 은행(지주포함) 9회, 보험 4회, 금융투자 4회, 중소서민 12회 등 총 29회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실시할 방침이다. 정기검사에는 연인원 8035명이 투입된다. 특정 부문을 검사하는 수시 검사는 올해 총 573회를 계획 중이다. 연인원 1만5167명이 투입된다. 

금감원은 정기검사 필요성이 적은 소형회사의 경우에도 수시검사에서 중요 위험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정기검사에 포함하는 등 모든 금융회사를 정기검사 대상에 올려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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