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today
imagetoday

MRI·CT를 촬영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조건이 더 엄격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급여 개선 기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 '의심'사례까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해 급여 청구한 건이 2년간 19,000여 건, 불필요하게 여러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한 사례가 연간 약 7000여 건으로 나타났다.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5개 부위를 동시 초음파 촬영하고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만 급여를 적용하는 안과, 여러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하루 건보 적용 초음파 검사 개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