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 리플렛/고용노동부

앞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방문 판매업자 등도 건강 진단 비용의 80%를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일부터 ’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및 화물차주 총 5개 직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업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및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총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건강진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진단 항목은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신경계 등 표적질환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 표적질환에는 건설기계운전자의 경우 뇌·심혈관, 호흡기질환, 환경미화원의 경우 호흡기, 근골격계 질환이 해당한다.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는 전국 23개소 근로자건강센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등 사후관리 지원제도와도 적극 연계된다.

지원신청은 2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희망 검진 인원에 대해 일괄 신청하면 되고, 참여 가능한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일하는 사람의 건강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등 노력해왔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스스로와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모두 직업성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인 건강진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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