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보험사가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17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의 과징금 산출 규모를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발생한 피해금액”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법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가 취급하려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실무상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은 소비자의 피해 발생 여부 또는 소비자의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연간 수입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되고 있다.

실제 보험사의 위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과소하게 산정되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기초서류 위법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할 경우 미지급한보험금, 이자, 해약환급금 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또한 지난해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명확화 및 지급 기준을 부당이득 금액에 맞추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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