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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25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나선다. 

우선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손쉽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가입은 사업주 또는 종사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신청하고, 탈퇴는 종사자가 신청 종사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입신청, 탈퇴기한 등은 제한은 두지 않았다.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명확화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준용해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 적용하고, 단기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외동포는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든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선택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정비 절차를 마련해 당사자의 이중취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 에는 이중취득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손봤다.

코로나 19위기, 특정 지역·업종 고용 위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체납 고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과 연계해 향후 일정 기한 내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를 표명하고 실제 그 의사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체계도 손본다.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인이 납부 해야 할 보험료가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사업의 양수 인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에 제2차 납부의무가 있는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를 규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확대하고, 납부 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공개 대상을 결정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고용·산재 보험료의 완납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밖에 실업의 신고방법도 개선했다.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반영하고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액 감면 근거 신설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신설, 증설하는 사업주가 고용위기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역고용 촉진지원금의 경우, 본래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순 고용창출 효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지급요건을 정비한다.

고용노동부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구직급여 선택권이 확대되고 고용보험 적용범위도 명확해지게 되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검토 해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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