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출시하는 금융상품 중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분기별 출시된 금융상품들을 대상으로 상품의 특징·효과·판매관리 동향 등을 감안하여 각 분기 종료 후 익월말 발표할 예정이며, 최초 우수사례에 한해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 등 사회 취약계층과의 고통 분담,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사 자체 개발 상품이다.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은 제외하며 순수하게 금융회사가 자체 개발한 금융상품으로 한정된다.

신청된 금융상품은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우수사례 해당 여부 검토 후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협의체’에서 최종 심의·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정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편익 증대, 금융회사에 상생협력 활동 격려라는 모두에 이익(win-win)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가능한 금융상품 개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 추진해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