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한방분야 진료수가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를 협박하는 행태에 개탄한다며, 한의계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방 과잉진료 개선에 대한 국민과 범사회적 요구에 즉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손해보험협회는 한의계의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경상환자에 한해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10일→5일)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첩약 처방일수 관련해서는 2013년 1월 첩약수가 41.4% 인상 이후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이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분심위)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20~21년 분심위 안건 논의, ’21~22년 한의학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22~23년 국토교통부 주관 한의·보험업계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으로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하다.

손보협은 소비자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첩약을 받아든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어 과도한 첩약 처방으로 막대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계는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에서 1회 처방일수는 10일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나, 시범사업 사실 내용은 5일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기준과 10일분 수가기준이 각각 마련되어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은 무조건 1회 10일분 처방이 기본인 것처럼 왜곡·호도하여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는 한의계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경제적 이득만 챙겼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한 제도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양방진료비는 ’15년 약 1조2천억 원에서 ‘22년 약 1조5백억 원으로 감소(12.5%↓)한 반면,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약 3천6백억 원에서 약 1조5천억 원으로 폭증(317%↑)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15년 약 1천억 원에서 ’22년 약 2천8백억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손보협은 “결국 사실상 전국민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될 뿐 아니라, 첩약의 과도한 처방과 남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한의계에 대한 불신만 증가하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며 “한의계는 국민과 교통사고 환자를 속이며 정부를 협박하는 행위를 멈추고, 국민과 사회의 개선 요구에 즉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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