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회계법인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목적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를 기초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산출해 지급여력비율을 측정해야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K-ICS 외부검증은 회계감사로서 회계법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 절차를 준용해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 검증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핵심감사사항을 명시하면 감독당국은 이를 감독·검사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은 주로 회계감사 또는 검토 등을 통해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K-ICS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해 보험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한다.

검증 대상은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가용·요구자본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과정 전반이다.

보험사는 연도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한다.

금감원은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통해 회계법인 외부검증의 성격, 범위 및 결과 등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자본 적정성 관리 능력이 강화되고, 감독당국이 외부검증 결과를 보험회사의 건전성 감독·검사 업무에 활용하여 감독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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