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차익거래 방지방안을 직접 지시했다. 제3보험은 6월 신계약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권고했는데 거의 빛의 속도다.

차익거래를 방지하자는데 동의하지 않는 보험업계 이해관계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앞서 22년 협회와 감독원 주도로 ’1200%룰‘ 추가 규제를 시도하다 포기한 적이 있다.

이번 차익거래 방지방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1200%룰‘의 추가 규제 방안, 즉 2차년도 수수료 분급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감독당국 주관 미팅 내용을 보면 ’1200%룰‘ 적용 이후 현상과 문제점의 피드백 결과로 나온 대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험사의 과도한 선지급과 시책 지급으로 변칙성 차익거래 구간이 발생하여 허위·가공계약이 양산되고 있고, 금감원 감사 시에도 자주 지적되었다고 밝혔다.

근본적 원인 제공자는 GA가 아니라 시책을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원수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가격 규제에 해당할 수 있으니 총액제한을 할 수 없고,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 기준에 보험상품 판매 시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보험사엔 2차년도 환수방안을 마련해 즉시 적용을 권고했다. 지시 수준이다. 대상 기간도 3년간으로 특정하고 시행시기 역시 손보 6월, 생보 7월로 못 박았다.

작년 몇 개월간 분란 끝에 후퇴한 것에 비하면 전광석화다. 1200% 추가 규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차익거래,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지차작성계약 방지방안이라 돌려 표현하니 명분도 있고 반대 의지도 한방에 꺾어버릴 수 있다. 아주 스마트한 당국 실무자가 있는 듯하다.

덧붙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각 사내 이사회에 보고한 결과서를 감독원에 제출하라고 한다. 자율적 시행 권고지만 감독원 검사 시 대표적 감독 분야로 선정했다고 한다. 타율로 강요된 자율이다.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을 개정하려 하니 너무 어렵고 복잡했던 이슈다. 시행령 정부라는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순식간에 자율규제 권고 형식으로 큰 대사를 해치워 버렸다.

또한 ’1200%룰‘과 관련 GA 산하 사용인에 대한 규정개정은 불가하지만 자율협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가장 하고 싶어 했던 분야였다. 실제로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120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FP를 스카웃 할때 지급하는 스카웃비를 포함하면 1200%가 넘을 수 있다. 이를 막아 GA로 이탈하는 FP를 통제하고 싶어한다. 자율규제, 자율협약 권고로 다 해버렸다. 당사자인 GA 업계는 본인들이 무슨 일을 당한 것인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저항할 틈도 없이 속전속결로 끝나버렸다.

대단하다. 금감원의 이번 공고 내용을 아직 GA업계는 눈치를 못 채고 있지만 '2400%룰'로 느끼는 순간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보험저널 발행인 최덕상
보험저널 발행인 최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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