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금융감독원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중심의 문화 정착과 함께 민생범죄 근절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8일 취임 이후 가진 첫 번째 공식행사로 6개 금융협회 및 42개 주요 금융회사 CC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금융회사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업계 및 소비자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미영 금소처장은 향후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소비자보호가 비용요인이나 리스크요인이 아니라 장기적 수익창출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중점 추진과제로, 소비자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중점 점검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금소법상 강화된 설명의무가 금융회사의 면책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소처와 감독ㆍ검사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금융사기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는 일을 소비자보호 부문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원적인 민원예방 노력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 역량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강화 △불법사금융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 △근원적 금융분쟁 감축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 및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등 5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금소법 이행에 필요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해 개선을 유도하고, 올해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예금ㆍ대출중개플랫폼 등 신금융거래채널에 대한 인적ㆍ물적 요건 및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금소법에 따라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기적인 금융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소비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소비자보호가 장기적 수익창출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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