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금감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간편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날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2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보이스피싱 당했을 경우 피해구제방법 및 대처요령 등을 안내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난해 145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19년 이후 감소 추세다. 하지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악성 앱 고도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계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 운영 중이다.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사전 예방서비스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해지는 본인확인을 위해 영업점 내방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빠른 대처를 위해 주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 번호를 알아두면 유사시 도움이 된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도 가능하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 가능하다.

등록 방법은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내 신고·상담·자문서비스,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가능하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하면 된다.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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