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을 이용, 암보험 마케팅을 펼치자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TM)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보험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헤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되어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래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중 촉구했다.

앞서 28일에는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금융당국은 유사한 사례로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imagetoday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