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보험 업무에 활용 가능하게 됐다. 

소비자는 보험업무에 필요한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사는 육안으로 확인하던 제출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 함으로써 업무 자동화가 실현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이용이 승인됐다.

올해 하반기 중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료/생명·손해보험협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기관은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진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청약 및 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총 28종(주민등록표등·초본 등)으로, 고객은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게 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되어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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