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내부 들어다 보기…’점검과제’ 선정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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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9일 ‘2020년 준법감시인 협의제 점검과제’를 선정하고 보험대리점(GA)에 공지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GA영업실태를 부문별로 파악하겠다는 전략이다.

선정된 점검과제는 지난해 12월 대형 GA 실무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점검과제는 분기단위로 집중 점검하게 되며, 1분기는 인사관리, 2분기는 조직관리, 3분기는 수수료 지급과 계약유지관리, 4분기에는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분기별 점검결과는 분기가 끝나는 달 익월말까지 보험대리점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대리점협회는 점검결과를 일괄 취합하여 금감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준법 감시인협의제의 주요 대상은 대형 GA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를대상으로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 준법 감사인의 독립적 역할 등 내부통제 강화 △ 설계사가 1000명 이상 초대형 GA는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 의무적 설치 △ 내부통제 임원 임기 2년 보장 등을 지시했다.

점검과제를 살펴보면 지난달 말 실시한 ‘2019년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결과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금감원 검사로 적발된 모집질서 위반사례는 △지인 등을 계약자로 내세운 수수료 편취 목적의 조직적인 허위계약 작성 △고소득 전문직 특별이익 제공(보험료 대납) △타인명의 계약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등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 등이었다.

지난번 검사결과와 이번 점검과제의 연관성을 고려해 보면GA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바로잡으려는 금감원의 강한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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