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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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통해 15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고 밝혔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가능해진 곳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등 11개 기업이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다.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됐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인 신청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나, 별도 신고 없이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동 서비스의 업무범위를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하는 행위로 설정하고, 취급상품 범위를 온라인(CM) 상품 중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했다.

더불어 서비스 출시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코스콤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했으며,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를 일정한도 내로 제한했으며, 보험회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보험회사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여 보험회사간 경쟁 촉진, 보험료 부담절감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며,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전산개발, 제휴 등 서비스의 원활한 준비·운영이 가능하도록 참여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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