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으로 풀어보는 GA 자율협약

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 김용태)와 GA 업계가 체결한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GA '자율협약' 이후 실행방법 및 세부 내용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험저널은 협약사들의 이해를 돕고자 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주요 문의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안내한다.

◇ 스카우트비를 아예 지급해서는 안되나

스카우트비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초년도 수수료 기준으로 스카우트비를 포함해 1200%를 넘지 않게 지급해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5항에서 정한 비율내에서 지급하여 과당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수하자는 것이다.

◇ 2차년도 이후 지급은 문제가 없는지

협약사항 제3조 1호 나목과 다목에서는 초년도 1200%룰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 2차년도 이후에는 자율협약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율협약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대출 형태로 스카우트비를 지급해도 되는가

자율협약 조항에는 대출·대여금 지급 금지가 포함돼 있다. 특히 이 경우는 대부업법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대출·대여금 형태로 스카우트비를 지급해서는 안된다.

대부업법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은 등록 취소, 대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자율협약 체결 전 진행하던 리크루팅(조건) 등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자율협약 위반에는 단호하고 공정한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자율협약 효력 기준일은 23년 9월 20일 15시 30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에 자율협약 사항 중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는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 자율협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자율협약 운영위와 실무위원회는 자율협약의 실효성·강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자율협약의 중요한 추진체로 조사 발동권 등 현장조사 임무도 가능하다.

위반사항 발생 시 현장조사반을 통해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현장조사와 시정조치, 감독당국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자율협약 미 참여 GA가 리크루팅 시도를 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자율협약은 강제성이 없는 보험대리점간의 자율적인 약속이다. 또한 함께 만든 자율협약은 보험 산업의 상생과 동행의 다짐이다.

미참여사가 리크루팅을 시도해오면 자율협약의 취지와 의의를 다시 알리고 자율협약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며, 연말까지 미참여한 소속설계사 500인이상의 대형 GA 24개사 참여를 이끌어내 총 60여개사가 참여한 자율협약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참여한 GA가 협약사를 상대로 공격적인 리크루팅을 전개한다면 협회와 자율협약 운영위 차원에서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0일 열린 GA 자율협약에 참여한 39개 GA 대표와 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보험저널
지난 9월 20일 열린 GA 자율협약에 참여한 39개 GA 대표와 임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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