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 주주들에게 보험회사가 안정적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미실현이익·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부채 금리변동 위험 회피를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 이전을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만 제한적으로 상계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보험부채가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됐다. 미현실손익 규모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 이를 보험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보험사가 보험부채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 재보험계약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배당을 위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주주들을 상대로 한 보험회사의 이익배당이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험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시행령 이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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