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이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 장점으로 보험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관심받고 있다.

다만 소비자 민원이 줄지 않고 있는데, 전체 생명보험상품 민원 중 변액보험 민원 건수와 비중은 21년 상반기 1546건, 18%에 달했다. 22·23년도 상반기 민원 건수는 각각 143건, 898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년 연속 생보 민원 중 15%를 차지해 개선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지만 저축성으로도 판매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변액보험 판매 시 민원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FP가 유의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점검해 본다.

먼저 FP는 소비자에게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임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변액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납입한 보험료인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다.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 책임(자기책임의 원칙)이며 투자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소비자가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변액보험 가입 문의가 접수되면 FP는 고객의 보험성향, 투자성향 등을 분석해 적합성 진단 후 진단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 등은 변액보험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기 위해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FP는 고객이 적합성 진단지나 결과지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자필서명이나 해피콜 등으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

또한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인 점을 분명하게 안내해야 한다. FP는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보험의 성격을 확인한 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품설명서에 해당 상품이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지하고, 상품의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덧쓰기와 자필서명을 확인해야 한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유니버셜 기능(자유납입, 중도인출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보장기간 축소 등)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유니버셜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액보험의 원금 도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해지환급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되거나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안내한다. 더불어 유니버셜 기능을 사용한 후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중도인출한 금액 또는 자유납입으로 미납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할 수 있는 점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액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경기변동,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펀드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점을 안내해야 한다.

펀드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기납입보험료 환급을 요청하는 민원이 적지 않다. 보험계약자에게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경기변동,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펀드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펀드변경에 대한 횟수 등에 제한이 있음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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