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 김용태)가  ‘자율협약’ 운영세칙을 개정해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최근 자율협약 신고센터 운영프로세스를 개선했다. 피신고사 소명·시정·중대위반 등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추가하고 ‘중대위반’ 행위를 정의해 자율협약 불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더 분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보험대리점협회는 자율협약 위반사항을 수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율협약 위반사항이 신고센터에 접수되면 피신고사에 소명 요청 공문을 5일 이내 발송하고 피 신고사는 사실관계확인내용을 5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율협약 실무위원회는 소명내용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시정’ 단계로 전환한다. 기존 ‘시정조치’에서 한 단계 더 강화된 조치다.

피신고사는 시정요청 공문 수신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실무위원회의 검토가 이뤄진다. 이때 시정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현장점검 검토가 이뤄지며 현장조사반이 움직이게 된다.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위반 정도를 ‘보통’, ‘경미’로 결정해 종결하고, 시정조치가 미흡하거나 중대위반 사실이 있으면 ‘중대위반’단계로 전환한다. ‘경미’는 시정요청을 즉시 수용해 시정한 경우이며, ‘보통’은 중대·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중대위반 사항을 △위원회의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때 △시정조치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 위반사항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중대위반 사항 확인 시 현장조사반이 구성돼 가동되며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실무위원회는 현장점검 결과 검토 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중대위반’으로 최종 결정되면 감독당국 통보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협회 장남훈 이사는 “자율협약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세칙 일부를 개정했다”라며 “중대위반이 발생하면 현장조사, 시정조치, 감독당국 통보 등 강도높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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