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업계는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내년은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보험 업무 디지털전환 촉진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 △新위험 보장을 위한 의무보험 도입 등 제도개선 △보험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줌심으로 제도변화가 예고돼 있다.

◇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다만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1월부터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3~5%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세율 3~5%를 적용하며, 1500만원이 초과하면 15% 분리과세세율이 적용된다.

◇ 보험 업무 디지털전환 촉진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의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 가능해 진다. 다만 정확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1월 시행된다.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이 대상이며 1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 新위험 보장을 위한 의무보험 도입 등 제도개선

3월부터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 병원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만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된다. 7월부터 해킹,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 시행된다.

◇ 보험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가 1월부터 실행된다.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해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로 가능해 진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 승인이 원칙이나,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에 한해서만 사전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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