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을 유동성 프리미엄에 반영하는 등 불합리한 산정체계가 드러나 금감원이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한 대출로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이다.

그간 감독당국의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에도 일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정체계가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에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쓰는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음에도 생보 9개사는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프리미엄에 반영하고 있었다.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비용을 포함하는가 하면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상품개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대상에 포함하거나 합리적 근거없이 금리유형별(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로 상이한 업무원가를 적용한 보험사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 요소(업무원가 등)를 차감하여 목표이익률을 산출하는 등 목표이익률 산정방식의 불함리함도 있었으며, 가산금리 변동에도 기초서류상 확정금리 적용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는 한편, 가산금리 조정요인 발생에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소지로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개선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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