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서에 서명하는 기관장들,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는 기관장들,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1일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고 관련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지만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에 데한 공동 기획착수 및 적발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첫 번째 사안으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공유를 활성화 한다.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한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과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과 공유하게 된다. 경찰청은 수사·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한다.

정보 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조사·수사 강화를 위해서는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하고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상호 수사·조사역량 제고를 위해 보험협회와 협업하여 경찰 수사관,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 공동 전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정기석 이사장은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부당·허위 청구로 재정누수가 유발되어 고스란히 국민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되므로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조사·수사, 처벌 전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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