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비율 주요 변동원인… 해지위험으로 요구자본 2.2조원 증가
경과조치 덕 본 보험사… 생보 3개사·손보 2개사 빼고 모두 상승
KDB생명·MG손보 경과조치에도 킥스비율 150% 미만

보험사 9월말 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전분기 대비 0.6%p 상승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올해 3분기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24.2%로 전분기 223.6% 대비 0.6%p 상승했다고 밝혔다. 생보사 지급여력비율은 224.5%로 전분기 대비 4.2%p, 손보사는 223.8%로 전분기 대비 1.1%p 올랐다.

킥스비율(가용자본 ÷ 요구자본)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엿볼 수 있는 지표로, 보험계약자가 한 번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손실을 보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 킥스비율 주요 변동원인… 해지위험 증가로 요구자본 급증

23.9월말 경과조치 후 킥스(K-ICS) 가용자본은 261.7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2.2조원 증가했다. 반면 요구자본은 116.7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0.7조원 증가에 그쳤다.

분자인 가용자본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 등으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와 신계약 유입에 따른 조정준비금 증가 효과에 주로 기인했다.

분모인 요구자본은 주식, 외환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감소했다. 하지만 해지율 충격가정에 따른 킥스기준 적용에 따라 순자산이 3.6조원 증가하면서 생명·장기손보리스크 또한 2.2조원 늘었다.

◇ 경과조치 덕 본 보험사… 생보 3개사·손보 2개사 빼고  모두 상승

경과조치 유예적용을 받고 있는 생손보사는 대부분 킥스비율이 전분기대비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기존 RBC 비율이 100%를 넘는 보험사가 킥스 비율을 적용할 때 100%를 넘지 못해도 당국의 제재(적기시정조치)를 최대 5년간 유예하는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킥스적용 유예조치를 받는 보험사는 교보, NH농협, 흥국, DB, KDB, IBK, 하나, ABL, DGB, 푸본현대, 처브,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12개 생보사와 한화, 롯데, 흥국, 농협, MG, AXA손보 6개사다.

대상 보험사는 기존 RBC비율과 달라진 킥스 적용 관련, 위험측정과 관계된 요구자본 증가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금융당국 경과조치에도 KDB생명, MG손보 23년 9월기준 ‘킥스(K-ICS)비율’은 각각 134.1%, 64.5%로 15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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