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가지 3개월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보공단과의 업무협약 및 보험업계 SIU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2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독려를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양질의 제보 확보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대 5천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천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이면 3천만원,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포상금은 1천만원이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시 특별포상금 외에 旣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로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이 포함된다.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시 구체적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한다.

지직형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4번-4번)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고 강조하고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계신 병원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병원 이용자(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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