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 김용태)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과태료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대표·대전동구 前당협위원장)은 30일 영세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에 적용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는 내용을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태료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1건만으로도 최고 3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과도한 수준의 과태료 납부로 인해 보험설계사의 신용불량자 양성 및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과태료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현실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데 방점이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금소법 과태료 개정안이 금융소비자와 더 가까이, 더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법률 개정의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법안인 만큼 국회 입법발의를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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