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요 민원사례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

먼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A 씨는 B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기간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감원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유사사례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 알리고 관련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C 씨는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중인 상황에서 역전세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걱정되어 보험사에 보험가입을 문의했으나,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여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은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예,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전세가율(보증금÷매매시세)이 높은 경우 임차주택 가액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보험(보험가입금액<보증금)으로는 가입이 안된다.

그런가 하면 D 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가족 중에 본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를 배우자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험사는 계약자 변경은 안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고 안내해 이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주민등록은 유지하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주택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유지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 변경시 우선변제권 유지여부, 주민등록은 유지하면서 이사할 경우 사실상의 지배권 상실여부 등 법률 이슈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또한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보험료 계산시 계약해지 일자는 보험사에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 필요서류를 접수한 시점이므로 보험사에 관련 절차를 문의해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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