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앞두고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 기관과 논의를 통해 이 같이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면서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통해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 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20인 이내 위원으로 출범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