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김OO은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나, 세가지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보험 계약자는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해야 한다. 3개월 이내의 질병확정진단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 치료사실·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OO은 보험가입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청약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가입 후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이 부지급 됐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의사의 소견도 알릴의무 대상에 해당된다.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독한 후 보험가입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최OO은 보험가입 직전 간경화증(간경변)을 진단받았으나, 청약시 5년 이내의 10대 질병으로 인한 투약, 진단 여부 질문 등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했다. 보험 가입 후 간암을 진단받았으나, 간경화증 병력을 미고지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금 부지급 및 계약이 해지됐다.

10대 질병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자가 해당한다.

보험가입전 5년 이내의 10대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 등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보험(유병력자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전화(TM) 가입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보험소비자는 알릴의무 질문 녹취 전 보험설계사(상담원)에게 받은 설명을 토대로 충분한 숙고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알릴의무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했거나 놓친 경우 천천히 또는 크게 다시 말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 추가 전화 통화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전화 통화에서 답변해야 한다.

청약서 부본을 확인해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므로 동 기간 병력·치료력에 대해 보험가입전 미리 생각하고 분비해야 하며, 최근 3개월 이내 알릴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알릴의무 해당 사항은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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