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시행으로 줄어든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역대급 실적과 상법 개정으로 회복
일정 수준 지급여력비율 고려해야… 미실현손실 초과하는 금액 배당재원 제외 검토

2023년말 상법개정으로 크게 늘어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은 일정 지급여력비율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보험연구원 주주배당 관련 상법 시행령 시행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 2023년 말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늘어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결정시 선진 보험사처럼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등 재무 건전성과 연계한 배당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당가능이익은 주주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의미한다.

◇ IFRS17 시행으로 줄어들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상법 개정으로 전년수준 회복

국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총자본)에서 자본금, 법정준비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산출되는데, IFRS17하에서 보험부채도 시가평가 되면서 미실현손익 규모가 컸다. 역대급 순이익을 기록에도 배당가능이익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상법개정과 역대급 실적으로 보험사 순익이 늘어나면서  2023년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이 전년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와 금융당국은 상법에서 배당가능이익은 회계상 순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을 차감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배당가능이익이 대폭 축소되는 경우 예외사항으로 허용했다. 보험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를 허용했다. 

◇ 일정수준 지급여력비율 감안… 미실현손실 초과하는 미실현이익 배당재원 제외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은 국가별로 산출기준이 상이하나 대부분 실현된 이익인 잉여금에서 평가손익 상계 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배당정책은 국내와는 다른 모습이다.

영국의 주주이익배당은 실현된 누적손익만 고려하나 누적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하여 배당재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은 누적 실현이익에서 누적 실현손실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누적 미실현이익이 누적 미실현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재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선진 보험사처럼 일정 지급여력비율 이상에서 배당정책을 유지하며 지급여력비율 감소시 배당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료: 보험연구원
자료: 보험연구원

◇ 보험사 배당가능이익… 단순 미실현손익 상계뿐만아니라 안정성과 예측가능성도 고려돼야 

보험연구원은 “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 배당가능이익이 줄지 않고 과거와 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해외 사례에서는 법상 미실현손익을 상계하거나 지급불능여부 정도뿐만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보험회사도 이와 연계한 배당정책을 IR 자료, 경영공시 등을 통해 공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진 보험사처럼 일정 지급여력비율 이상에서 배당정책을 유지하며 지급여력비율 감소시 배당정책을 재검토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상법의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주주) 보호를 위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보험사는 선순위채권을 발행하지 않아 채권자보다는 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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