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불완전 판매… 금소법상 ‘적합성·설명의무·부당권유금지’ 원칙 위반
금융당국, 홍콩ELS 불완전판매에…투자자 손실금액의 20∼60% 배상 권고
보험권도 예외 없어...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부인 무저해지보험  특히 주의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관련 불완전판매가 보험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판매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을 확인하고 판매자들에게 투자자 손실금액의 20~60% 범위내 손실배상을 권고했다.

◇ 홍콩 ELS 불완전 판매… 금소법상 ‘적합성·설명의무·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판매사에게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위반 사유로 투자자들의 손실 20 ~ 30%를 기본배상비율로 책정했다.
더불어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대한 불확실한 정보 제공 등을 추가해 ‘부당권유행위금지원칙’ 위반으로 최대 45% 포인트를 가산했다.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 제공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또한 은행본사에 대해선 불완전판매를 유발, 확대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감안, 10% 포인트 추가 배상을 권고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 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 판매…투자자 손실금액 20∼60% 배상 권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관련 ELS 판매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18조8천억원으로, 이중 15조1천억원이 올해 만기가 도래한다. 홍콩H지수 급락으로 올해 1∼2월 이미 만기가 도래한 2조2천억원에서 투자 손실 1조2천억원이 발생했다. 3월이후 4조6천억원 규모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홍콩 H지수ELS관련 손실 배상안의 골자는 은행 등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의 손실 중 대체로 20~60%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발표된 배상안을 바탕으로 은행 등 홍콩 H지수 ELS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에 적극 나서길 기대하고 있다.

◇ 보험권도 예외 없어...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부인 무저해지보험  특히 주의 

이번 홍콩 H지수 ELS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 지적된 적정성원칙,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금지 등은 보험사들이 보험 판매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판매 원칙들이다.

보험 특성상 홍콩 H지수 ELS와 같은 수익률 급락은 없지만 최근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부에 불과한  무해지보험 판매 등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황이 보험가입시와 크게 달라질 경우 소비자 민원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홍콩 H지수 ELS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이전보다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을 더 강화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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