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한약재를 혼합해 만든 탕약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4월부터 한의원에서 한방 첩약 처방을 받을 경우, 적용 가능한 질병이 기존의 3가지에서 6가지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가지 질환에 대해 처방되는 첩약에 한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알레르기성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 등의 추가 3가지 질환에 대해서도 첩약을 처방 받을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기관 또한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확대된다.

첩약에 대한 보험 급여 일수도 개선되어, 기존에는 한 환자당 연간 한 가지 질병에 대해 최대 10일까지였으나, 앞으로는 한 환자당 연간 두 가지 질병에 대해 최대 40일까지 확대된다.

각 질병별로 첩약은 10일 분량씩 최대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으며, 질병별로 연간 최대 20일까지이므로 총합하면 최대 40일까지 가능하다.

환자 본인부담률도 기존의 50%에서 이제는 30%에서 60% 사이에서 차등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한방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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