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월부터 ‘건전경쟁질서확립 TF’ 본격 가동
‘영업·내부통제·상품·회계 등’ 영업전반 제도 개선 예고
4월 이후 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 추가 인하 여부 주목

금융당국이 ‘투트랙’ 상품 규제를 예고했다. 빈번한 권고에도 불구,  상품개선이 되지 않자 현행 상품 운영 수준은 유지한 채 상품구조와 수수료 체계 전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환급률·수수료·시책비 등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출혈경쟁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나 수익성 훼손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은 예정했던 생보사 단기납종신보험 2차 행정지도(상품구조개편 가이드라인) 발표를 철회하고 생보사들에게 현행 125% 미만 환급률 유지를 우선 허용했다.

◇ 금융당국, 4월부터 ‘건전경쟁질서확립 TF’ 본격 가동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단기납종신 환급률 규제 완화와 동시에 ‘건전경쟁질서확립 TF(이하 TF')’ 가동을 발표했다. ‘TF’는 4월부터 12월까지 보험연구원과 생·손보 협회와 대리점협회, 생·손보사 14개사가 참여해 불건전영업형태를 모니터링하고 상품구조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IFRS17 수익 인식구조가 바뀌면서 보험사들이 초기 사업비 손실을 미래로 이연하고 단기 CSM(보험계약마진) 확대를 추진하는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 판매상황을 세밀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IFRS17에서는  신계약 유치를 위해 사용한 초기 높은 사업비를 보험기간 전체로 상각할 수 있어 신계약 유치 첫해부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영업·내부통제·상품·회계 등’ 영업전반 제도 개편 예고

4월 중순 가동하는 ‘건전경쟁질서확립TF’는 △영업·판매채널 △내부통제 △상품 △IFRS17회계제도 등 4개 파트로 구분,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황 점검과 영업전반 제도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상품과 회계제도 개선’항목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건전 상품판매와 사업비 출혈 경쟁 배경에 IFRS17로 달라진 ‘이연상각제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신계약비 이연한도’ 축소와 이연대상 ‘직접 신계약비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2월 12일부터 매주 직전 주차 생보사 판매실적과 비례수수료, 성과수수료, 시책비, 간접비 등을 채널별, 상품별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 4월 이후 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 추가 인하 여부 주목

계속된 금융당국의 보험사 수익성과 소비자 불완전판매 지적에도 생보사들의 110%대 추가 환급률 인하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해지율이 예정보다 낮아진 생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는 금융당국이 주문한 110%대 환급률 보다 업계 평균치 124%대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70% 까지 급감한 단기납종신보험 판매 실적을 대체할 다른 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생보업계 상품계리팀장은 “단기 실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을 경쟁력 있게 운영한다고 하지만 예정보다 실제 해지율이 낮아질 경우 환급률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환급률은 높은  해지율 가정이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해지율이 낮아질 경우 보험사 스스로 손실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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