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비급여 치료 항목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보험사기도 확산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금 지급이 많은 상위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의료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하여 범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보험금 편취규모 및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급증하는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등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하면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도 추진한다.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시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의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4월까지 운영해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 및 브로커에 대한 혐의 제보를 접수 받고 있으며,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수사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과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있으세요?”라고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성형‧미용시술‧영양주사 등에 대해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께요”라고 제안하면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하며, 상담실장 등이 권유하는 말만 믿고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지급받은 보험금도 결국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여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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