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김상택)은 14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인증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은 제주도에서 주관하는 인증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우대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등급별 보증 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이행보증보험, 영문 BOND, 상생선금신용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10% 할인한다. 또한 외부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기업신용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선정한 180여개 인증기업은 보증한도가 약 1,000억원 늘어나고 보험료 부담도 덜게 되어,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 성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보증보험 남상일 전략기획본부장은 “광역지자체 육성 인증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은 도 단위로는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 사례”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 인증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정부 및 광역지자체에서 중점 육성하는 창업기업, 인증기업, 재도전기업, 유망 소상공인 등에 지난해  약 21조 9천억원의 우대보증을 공급하는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보증지원 사업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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