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적용될 ‘자본건전성 규제기준’인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예정대로 2022년에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같이 시행된다. 단, 제도의 전면 시행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10 ∼16년정도 경과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단계적 유예기간을 둔 배경을 “저금리 장기화 추세에서 보험사가 자산(국채)·부채(보험계약) 만기 불일치 문제로 장기국채 투자를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 보험사가 일제히 국채매입을 하면 금리가 추가로 낮아져 자본건전성 개선을 위한 조치가 역(逆)으로 건전성을 위협하는  '건전성의 역설(paradox of prudence)'을 우려하여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최소한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요구자본)할 때 그 보험금을 줄 수 있는 능력(가용자본)이 있어야 한다. 이를 지급여력비율이라고 하여 건전성을 규제하고 있다.
단, 국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국제기준과 다르게 시행되어 오면서 논란이 있었다.

참고로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이 요구자본 이상(가용자본/요구자본≥100%)이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K-ICS 수정안(2.0)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K-ICS 수정안(3.0)을 마련해 계량영향분석 실시 등 지속적으로 자본규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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