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활용시, 교육비 무료 또는 최대 60% 할인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사이트 HRD-Net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사이트 HRD-Net

19년 6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이하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가입 없이는 신청하지 못했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등은 수입 불안정으로 직업안정성이 낮아 재취업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정부가 관련규정을 바꾸면서 6월부터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14년 9월 처음 도입될 때는 실업상태인 보험설계사만 가능했으나, 규정이 개정되어 이제는 재직중인 보험설계사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근로자내일배움카드’을 소지하면 고용센터가 지정한 직업훈련교육을 무료 또는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배울 수 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보험설계사에게 신청자격을 주지는 않는다.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센터

◆ 신청 자격요건 △ 개인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최근 1년간 사업소득이 1억 5천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 미만인 경우 △ 사업기간 또는 영업기간 1년 이상 △ 다른 업종 전환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 고용노동센터 담당직원 자격심사(다른 업종 전환 또는 창업여부 확인 등)후 접수완료

◆ 제출서류(보험설계사): 4종 △ 위탁계약서, 위촉 증명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 월별소득금액내역

◆ 직업훈련 세부내용: 고용노동부 HRD.Net 제공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 1인당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혜택 △ 1년간 2백만원(5년간 3백만원)한도 직업교육 수강 가능 △ 교육비 무료(0%) ~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

고용노동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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