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로 적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삼성그룹 지배력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 계열사이기 대문이다.

이 부회장은 금감원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 판단은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것으로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은 2년 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별세 후 삼성생명 최대주주가 삼성물산(지분율 19.34%)으로 변경되면서 삼성물산 지분 18.13%를 보유한 최대주주 이 부회장은 올해부터 2년 마다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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