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과실책임…보험료 2만~3만원 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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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100:0 사고가 아닌 이상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약 2360만명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해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함으로써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고과실자-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앞으로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할 예정이다. 단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용방식은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후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도 개선으로 연 5400억원의 과잉진료 감소가 예상된다”며, “전 국민이 보험료 2~3만원 가량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햇다.

또한 정부는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를 의무화 한다.

현재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하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고,  4주 초과시에는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더불어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해 왔다.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고 상급병실 입원료(의원급)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의 주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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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또한 손보기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가 우려됨에 따라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하고,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을 현실화 하는 한편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도 정부 지원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선별하여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원가지수를 산출·공표(보험개발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는 사람만 활용하고 있는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해 특약가입의 편의성을 확대해 운전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 전 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에 자동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22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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