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생손보협회‧경남의사회와 함께 공동조사를 추진한다.

세 기관은 6일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며,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업계는 의료계와 공고한 협업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인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조사‧수사 단서로써 정보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이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등의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성을 제고하고, 그간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해 온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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