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국민연금 개혁, 저소득층보다 중산층 이상 부담 늘 듯
저축여력있는 중산층 이상 세제혜택에 따라 연금계좌 민감도 높아
중산층 이상 계층을 위한 사적연금 활용 방안 고려 필요

차기정부 출범 이후 중산층 이상 근로자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세제혜택이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1일 발표한 ‘제변화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추이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새 정부 출범이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 지면 저소득층의 혜택이 증가하고 중산층 이상 계층의 부담은 증가하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 계층의 연금자산을 보충할 세제혜택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차기정부 국민연금 개혁, 저소득층보다 중산층 이상 부담 늘 듯

보험연구원은 국민연금이 개혁된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연금 증액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의 사회보장 기능으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초연금 상향조향은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계층이기 때문이다.

반면 연소득 6000만원 이상 중산층 이상 계층의 경우 국민연금 개혁 시 부담이 증가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납입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들 연금에는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있는 중산층 이상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노후자금을 적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료: 보험연구원

◇ 저축여력있는 중산층 이상 세제혜택에 따라 연금계좌 민감도 높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는 세제혜택 한도 상향조정 이후 연 소득 6,000만 원 이상 중・상위 계층의 연금계좌 납입이 증가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IRP를 활용한 연금계좌 적립금 증가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감소한 고소득층의 경우 연금저축이 감소하고 IRP 납입액이 증가했다. 저축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은 세제혜택 상향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이후 소득수준별 연금계좌(연금저축 및 IRP) 가입률과 납입액 변화를 분석해 보면,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연금계좌 가입률과 납입액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RP 추가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가 상향 조정된 2015년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 소득 1억 원 초과 계층의 경우 평균 납입액이 2014년 347.3만 원에서 2015년에는 414.5만 원으로 67.2만 원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439만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세제혜택 한도까지 사적연금을 납입하던 근로소득자들이 세제혜택이 확대된 IRP를 활용해 추가적인 연금자산을 축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연 소득 4,000~6,000만원 수준의 중・하위 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 중산층 이상 계층을 위한 사적연금 활용 방안 고려 필요

보험연구원은 사적연금이 중산층 이상 계층의 추가적인 연금자산 확보를 위해 제공되는 연금제도임을 고려할 때 세제 등을 활용한 사적연금 유인책은 중산층 이상 계층이 스스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했다.

중산층 계층 역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스스로 연금자산을 확보하도록 유인하여 노후소득원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 개혁 등으로 중산층 이상 계층의 공적연금이 감소할 경우, 사적연금을 활용하여 공적연금 감소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공적연금을 개혁하면서 사적연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여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01년 50.5%에서 2023년 46.2%까지 낮췄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부족분을 사적연금을 통해 대체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은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자는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며, 그 외 소득자는 1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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