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4일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예 : 50% 환급)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 증가가 추후 민원발생으로 연결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19.8.2 旣발표)을 생명,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 규정 개정(11월)으로 올해 12월 1일에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상품설계제한 등 보완방안도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협회, 업계 상품 담당 실무자로 구성하여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 등 점검을 강화하고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보험독립대리점 등에 대한 부문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이 제2의 DLF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 전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고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판매는  생명보험사가  ‘15.7월(손해보험사는 ’16.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하여, ‘19.3월까지 약 4백만건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금감원은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 및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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