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보험업계 주장이 담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진료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서류를 발급 받거나 영수증을 받은 후 이를 다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과정 이라는 지적이 많아, 이를 전산으로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연초 발의돼 심사 중이다.

그러나 의료계, 병원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정기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은 국민들이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속내에는 고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 행위라는 것.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서울 노원구 광운대역 인근)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 특혜 '악법'으로 규정하며 결사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환자의 과거의 진료 이력 등을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의 편의와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대립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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