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사가 건강증진 효과를 입증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3만원 초과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험업법령(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은 계약 체결 시 3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소비자에게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고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판매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이 12월 중에 마무리되면 보험사는 3만원을 초과하는 정교한 건강관리기기(혈당측정, 심박수 측정, 구강세균 측정 등) 제공하면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는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한 건강관리기기가 금품(특별이익의 제공)이 아닌 보험상품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선지급)이라는 유권해석 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고가의 웨어러블 기기 지급 등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간 판촉경쟁에 따른 모집질서 문란을 우려, 기기 지급한도를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건강관리기기 지급한도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와 10만원 중 작은 금액"이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최초 가이드라인 수립 당시부터 기기 제공한도를 10만원이하로 우선 시행하고 추후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지급한도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더불어 금융당국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목적의 건강정보 수집·활용 범위도 명확화 할 예정이다.

현행 신용정보법령(법 제16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은 보험회사의 건강・질병정보 이용을 보험업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보험사가 건강・질병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근거 마련(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 7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에 적극적인 이유는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지원으로 보험계약자, 보험사 및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예방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험소비자에게 건강관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 보험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 등 사고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이 하락하는 효과와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보험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 국민경제는 국민의료비 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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