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 GA본사ㆍ지점 동시 검사 실시

이미지: image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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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내년부터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올해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설계사의 수수료 불법 수취를 적발하기 위해 설계사 뿐 아니라 설계사 가족의 계좌까지 점검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부터 상시감시지표와 내부통제 수준을 고려해 GA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로 민원이나 제보,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GA 검사를 실시한다.

상시감시지표는 계약모집과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 등 3개 부문에서 19개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집계한다. 19개 지표에는 금감원의 검사, 제재내역,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등록 사항, 보험사의 모집 실적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대형 GA 본사와 지점까지 동시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형 GA는 대부분 지점이 본사 통제를 받지 않는 지사형이기 때문에 소속 설계사 위주로 검사를 진행해 왔다.

지사형이란 중소형 대리점들이 연합해 만든 대형 GA로, 한 회사명으로 영업하지만 모두 다른 법인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으로 본사가 지점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표적 지사형으로는 GA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메가주식회사, 리더스금융판매, KGA에셋, 엠금융서비스 등 상위 업체는 모두 지사형이다.

금감원이 GA 본사보다는 주로 지점 설계사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사형 GA 소속 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해도 본사는 처벌을 면했던 것. 하지만 내년부터는 본사와 지점을 동시에 검사하고 내부통제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본사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동일유형의 불건전행위가 재발하면 2배 가중 처벌도 받는다. 

또한 위법부당비율이 2% 미만일 경우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30일이나 경고·주의 처분에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1%미만은 경고·주의, 1%이상은 업무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진다.

위법부당비율은 검사기간 동안 설계사에게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수수료를 GA가 올린 누적 수수료 수입으로 나눈 값이다. 즉, 금감원 검사기간에 GA가 1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는데 이 중 1만원 이상을 위법한 수수료로 사용됐다면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수수료 위법·부당 수취는 ‘가짜계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설계사가 수수료만 챙기기 위해 가짜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다. 총 모집수수료의 80~90%를 계약 첫해 몰아주는 수수료 지급 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선지급 수수료를 받은 뒤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불완전판매나 설계사간 계약을 주고받는 경유계약으로 나간 수수료도 위법·부당 수취에 해당한다.

올해 금감원 대형 GA 검사에서는 수수료 부당 지급을 집중 점검했다. 수수료가 많은 조직 및 관리자 검사와, GA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을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속이거나,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을 자신이 모집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유계약 여부도 집중 확인했다. 또한 보험 계약 체결 후 수수료가 입금된 계좌까지 추적해 경유계약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관리자는 직계존비속의 계좌까지 점검하였으며, 설계사들의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 내역도 파악했다. 금감원은 강도 높은 불법 수수료 수취 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GA의 검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검사 및 처벌 강화 외에도 GA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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