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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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실효성 있는 책임준비금의 외부검증을 위해 보험·계리·회계업계와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는 지난해 6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계리법인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책임준비금 산출 결과의 적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해 진 상황.

이에 금융감독원은 책임준비금의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검증 중요성 증대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충실한 검증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외부검증 수행이 가능한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 절차 마련, 부적정한 외부검증 수행시 책임 강화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안건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TF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개선과 제도개선 등 2개 실무 TF 그룹을 운영해 외부검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보험업계와 관계 부처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작업반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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