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앞으로 5년간 ‘유지율’과 3일내 지급보험금 비율인 '신속 지급비율'과 '평균 소요기간'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고자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보험사별로 5년간 계약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 공시를 신설한다. 보험사는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 등 유지회차별·상품종류별·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매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일 이내에 지급하는 신속지급 비율과 평균 소요기간도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예정이다.

개정된 공시기준은 올해 상반기 자료부터 적용해 9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관련 공시 강화로 인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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